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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청문)

청문

제51조

제51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2. 제32조제1항(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3. 성능인증의 취소 4. 적합성 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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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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