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제12조
제12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시범운행지구에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하는 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표준으로 제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제12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시범운행지구에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하는 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표준으로 제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