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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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일학습병행은 산업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학습근로자의 적성ㆍ능력에 맞게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일학습병행은 학습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소양 등 직업능력을 맞춤형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③ 일학습병행은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학습근로자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예정인 직무,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④ 일학습병행은 학습근로자가 습득한 직업능력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자격과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능력중심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학습병행"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근로자가 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다음 각 목의 교육훈련을 모두 제공하고, 해당 근로자는 교육훈련의 평가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을 말한다. 가. 해당 기업의 생산시설ㆍ장비를 활용하여 사업장 내의 전문적인 기술ㆍ지식이 있는 사람 등이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전수하는 교육훈련(이하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이라 한다) 나. 해당 기업의 근로장소 또는 생산시설과 분리된 직업능력개발시설이나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이하 "사업장 외 교육훈련"이라 한다) 2. "학습기업"이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에 따라 일학습병행을 실시하는 기업으로 제13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업을 말한다. 3. "학습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로서 학습기업의 사업주에게 일학습병행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4. "학습근로계약"이란 학습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과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학습병행과정을 개설하여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습근로자와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5. "기업현장교사"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춘 사람으로서 학습기업의 사업주로부터 해당 학습기업의 학습근로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전수하도록 제19조에 따라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일학습병행자격"이란 일학습병행에 따라 인정받은 기술, 기능 및 서비스 분야 등의 자격을 말한다.
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학습병행을 촉진하고 일학습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을 통하여 습득한 직업능력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을 부여하고, 자격 취득자가 해당 산업 분야에서 유사ㆍ동등 수준의 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 사업주단체 및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인적자원개발협의체"라 한다)는 효율적인 일학습병행의 운영을 통하여 학습근로자에게 양질의 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지식, 기술 및 소양을 갖춘 근로자를 양성하고, 학습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학습근로조건 보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학습근로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적용한다.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이 산업교육기관의 교육과정으로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경우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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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