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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일학습병행 및 교육훈련의 실시

제11조–제24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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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

제11조

제11조(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고려하여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 및 해당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된 분야 2. 산업현장에서 일학습병행을 통한 인력양성 수요가 있는 분야 3. 국가의 기간(基幹)ㆍ전략산업의 유지ㆍ발전 및 「산업발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인력양성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분야 4. 그 밖에 일학습병행을 통한 국가나 산업 수준의 자격제도 운영이 타당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기간 2.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목표 3. 일학습병행 이수자의 직무분야와 자격 등의 연계 및 자격인정 요건 4. 그 밖에 일학습병행에 따른 교육훈련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2.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합격기준을 충족한 경우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기준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 개발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사업주단체 또는 노동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범사업

제12조

제12조(시범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을 개발 및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학습기업의 지정

제13조

제13조(학습기업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습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의 일학습병행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기준을 갖출 것 2.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함께 실시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습기업 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습기업의 지정 취소 등

제14조

제14조(학습기업의 지정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학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학습기업 지정의 취소 또는 2년의 범위에서 일학습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기업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일학습병행 운영을 지속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학습기업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일학습병행이 정지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제1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등과 협조하여 학습근로자의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일학습병행과정 개발 및 인정 등

제15조

제15조(일학습병행과정 개발 및 인정 등)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일학습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에 따라 해당 기업의 일학습병행 실시에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이하 "일학습병행과정"이라 한다)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을 개발한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일학습병행과정이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준을 충족함을 인정받아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을 인정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학습병행과정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인정의 취소 또는 1년의 범위에서 일학습병행과정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일학습병행과정을 운영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일학습병행을 실시한 경우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일학습병행과정을 부정하게 이수처리한 경우 ④ 일학습병행과정에 대한 인정의 신청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제16조

제16조(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학습기업들이 공동으로 일학습병행을 할 수 있도록 제17조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일학습병행을 위한 공동교육훈련시설(이하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습기업의 일학습병행과정 개발 지원 2. 학습기업의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3. 학습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실시 4. 학습기업의 지정 신청,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 신청 등 일학습병행 실시의 지원 5. 그 밖에 학습기업이 일학습병행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신청ㆍ지정 요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장소

제17조

제17조(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장소)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의 기능대학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산업교육기관 4. 학습기업의 시설로서 생산현장과 분리된 시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 또는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기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취소 등

제18조

제18조(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정의 취소 또는 2년의 범위에서 일학습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에 따른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거짓 자료의 제출, 운영성과의 미흡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제19조

제19조(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일학습병행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기업현장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일학습병행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2. 학습근로자에 대한 지식, 기술 및 소양의 전수 3. 학습근로자의 일학습병행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훈련성과의 확인ㆍ평가 ③ 제1항에 따라 기업현장교사로 지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업현장교사가 될 수 없다.

기업현장교사의 육성

제20조

제20조(기업현장교사의 육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교육 또는 능력개발 등 기업현장교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교육 또는 능력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습근로계약의 체결

제21조

제21조(학습근로계약의 체결) ① 일학습병행과정을 실시하려는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2년 이내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 취득에 필요한 과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습근로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학습병행의 목표 및 방법 2. 일학습병행의 기간 3. 일일 학습근로시간 4. 그 밖에 일학습병행과정에서 학습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교육훈련조건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학습근로자와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학습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일학습병행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학습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학습근로계약의 체결, 일학습병행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학습근로계약의 종료

제22조

제22조(학습근로계약의 종료) ① 학습근로계약은 학습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습근로자가 학습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30조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학습근로계약은 종료된다. ③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학습근로자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습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2회까지 학습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기간을 합한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학습근로계약의 해지 제한

제23조

제23조(학습근로계약의 해지 제한)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 계약기간 동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학습근로자와 체결한 학습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학습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지사유 및 해지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제24조

제24조(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②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동등ㆍ유사한 수준의 자격 취득자 또는 경력자 등과 동등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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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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