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제19조
제19조(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일학습병행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기업현장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일학습병행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2. 학습근로자에 대한 지식, 기술 및 소양의 전수 3. 학습근로자의 일학습병행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훈련성과의 확인ㆍ평가 ③ 제1항에 따라 기업현장교사로 지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업현장교사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