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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학습근로계약의 종료)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학습근로계약의 종료)

학습근로계약의 종료

제22조

제22조(학습근로계약의 종료) ① 학습근로계약은 학습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습근로자가 학습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30조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학습근로계약은 종료된다. ③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학습근로자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습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2회까지 학습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기간을 합한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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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학습근로계약의 종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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