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제16조
제16조(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학습기업들이 공동으로 일학습병행을 할 수 있도록 제17조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일학습병행을 위한 공동교육훈련시설(이하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습기업의 일학습병행과정 개발 지원 2. 학습기업의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3. 학습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실시 4. 학습기업의 지정 신청,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 신청 등 일학습병행 실시의 지원 5. 그 밖에 학습기업이 일학습병행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신청ㆍ지정 요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