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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평가 및 자격

제29조–제33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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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증명서 발급 등

제29조

제29조(이수증명서 발급 등)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과정을 이수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증명서에는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기간 및 교육훈련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학습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학습근로자가 이미 이수한 교육훈련기간, 교육훈련내용 등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수증명서 및 제3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

제30조

제30조(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은 일학습병행과정을 통하여 학습근로자가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준에서 정하는 교육훈련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학습기업의 사업주 또는 학습기업의 사업주로부터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시설 또는 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하 "내부평가"라 한다)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이하 "외부평가"라 한다)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외부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학습근로자의 기업현장교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내부평가 결과와 외부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⑤ 그 밖에 평가의 방법ㆍ절차, 평가위원회의 구성, 합격자의 결정 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학습병행자격 취득 및 자격증 발급

제31조

제31조(일학습병행자격 취득 및 자격증 발급) ① 일학습병행과정을 이수하고 제30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합격자로 결정한 학습근로자는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학습근로자의 일학습병행과정 이수 여부 확인, 일학습병행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사항과 일학습병행자격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대여 등 금지

제32조

제32조(일학습병행자격증의 대여 등 금지) 제31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일학습병행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일학습병행자격의 취소 등

제33조

제33조(일학습병행자격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학습병행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32조를 위반하여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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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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