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이수증명서 발급 등)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과정을 이수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증명서에는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기간 및 교육훈련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학습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학습근로자가 이미 이수한 교육훈련기간, 교육훈련내용 등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수증명서 및 제3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