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일학습병행자격 취득 및 자격증 발급)
① 일학습병행과정을 이수하고 제30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합격자로 결정한 학습근로자는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학습근로자의 일학습병행과정 이수 여부 확인, 일학습병행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사항과 일학습병행자격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