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
제30조
제30조(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은 일학습병행과정을 통하여 학습근로자가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준에서 정하는 교육훈련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학습기업의 사업주 또는 학습기업의 사업주로부터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시설 또는 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하 "내부평가"라 한다)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이하 "외부평가"라 한다)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외부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학습근로자의 기업현장교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내부평가 결과와 외부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⑤ 그 밖에 평가의 방법ㆍ절차, 평가위원회의 구성, 합격자의 결정 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