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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일학습병행자격증의 대여 등 금지)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대여 등 금지

제32조

제32조(일학습병행자격증의 대여 등 금지) 제31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일학습병행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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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평가 및 자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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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일학습병행자격증의 대여 등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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