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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제24조

제24조(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②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동등ㆍ유사한 수준의 자격 취득자 또는 경력자 등과 동등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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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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