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근로계약의 해지 제한
제23조
제23조(학습근로계약의 해지 제한)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 계약기간 동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학습근로자와 체결한 학습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학습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지사유 및 해지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학습근로계약의 해지 제한)
학습근로계약의 해지 제한
제23조(학습근로계약의 해지 제한)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 계약기간 동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학습근로자와 체결한 학습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학습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지사유 및 해지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학습근로계약의 해지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