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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장 벌칙 등

제35조–제39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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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5조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을 해양에 배출한 자 2.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양폐기물관리업을 한 자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한 자

벌칙

제36조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과실로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을 해양에 배출한 자 2.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준설물질등을 활용한 자 3.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4. 제26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자

벌칙

제37조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역관리청의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역관리청의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역관리청의 정화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2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리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5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전문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자 8.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보고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양벌규정

제38조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39조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버리거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로 한정한다) 2. 제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처리실적서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처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한 자 6.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ㆍ관리한 자,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또는 폐기물인계ㆍ인수서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폐기물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조제4항 후단 또는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3. 제21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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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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