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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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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배출"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을 말한다. 3.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4. "바닷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5. "해양폐기물"이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기물을 말한다. 6. "해양오염퇴적물"이란 해양에 퇴적된 물질로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사람의 건강, 재산,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7. "해역관리청"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역관리청을 말한다.

적용범위

제3조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해역ㆍ수역(제12조에 따른 해안폐기물의 수거에 관하여는 바닷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1.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ㆍ내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② 제1항 각 호의 해역ㆍ수역에서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처리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해역ㆍ수역 외에서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과 국제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현황조사 및 수거ㆍ정화 등 처리와 이에 필요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3. 하천ㆍ소하천에서의 폐기물 해양 유입 방지에 관한 사항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 및 저감과 이에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로 인하여 오염된 해양환경의 개선ㆍ복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재활용(「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역관리청은 관할 해역ㆍ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제5조의2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①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정책 조정과 협력, 갈등 해결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 해양폐기물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수립, 시행,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및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해양폐기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해양폐기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 방법,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

제6조

제6조(실태조사) ① 해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 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폐기물의 수거 3. 제16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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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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