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6조(실태조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6조(실태조사)

실태조사

제6조

제6조(실태조사) ① 해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 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폐기물의 수거 3. 제16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6조(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