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제19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제7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하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폐기물해양배출업: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사업
2. 해양폐기물수거업: 부유폐기물ㆍ침적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
3.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는 사업
②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한다.
등록의 결격사유
제2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제21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①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자"라 한다)는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배출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 제출 및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처리대장 및 폐기물인계ㆍ인수서의 작성방법 및 보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제21조의2(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① 해양폐기물관리업자는 해양폐기물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비용은 기술인력을 고용한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제22조(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휴업ㆍ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이하 "해양폐기물등"이라 한다)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등록의 취소 등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2조에 따른 처리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의 검사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해양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2.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해양배출 검사기관: 제7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의 성분ㆍ농도ㆍ무게ㆍ부피 등의 측정을 수행하는 기관
② 전문기관은 검사ㆍ조사를 하는 경우 검사ㆍ조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전문기관 지정서를 빌려주는 행위
2. 해양폐기물관리업을 겸업하는 행위
④ 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폐기물관리업"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지정을 받을 수 없다"로 본다.
⑤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ㆍ조사업무를 한 경우
5. 제25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전문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6. 제25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양폐기물관리업을 겸업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ㆍ조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7조(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