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2조(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2조(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제22조

제22조(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휴업ㆍ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이하 "해양폐기물등"이라 한다)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명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해양폐기물관리업 등 →

제3장 해양폐기물관리업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2조(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