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제22조
제22조(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휴업ㆍ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이하 "해양폐기물등"이라 한다)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명할 수 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2조(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제22조(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휴업ㆍ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이하 "해양폐기물등"이라 한다)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2조(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