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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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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병역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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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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