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제16조(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① 「병역법」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체복무요원"이라 한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에 복무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위는 대체업무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무기ㆍ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ㆍ단속하는 행위
2. 인명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와 유사한 행위
③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업무 수행은 공무 수행으로 본다.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제17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① 병무청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위한 통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6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ㆍ장소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④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사람을 대체복무기관에 배치한다.
⑤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연간 소집 인원을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및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제1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이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요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나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석방된 경우에는 그 구속일수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소집해제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기간의 산정 및 소집해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
제19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 국방부장관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대체복무요원의 교육
제20조(대체복무요원의 교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1. 공무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교육
2. 담당 대체업무의 효과적인 수행능력을 기르기 위한 직무교육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제21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배치된 대체복무요원에게 대체업무를 부여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한다.
③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방법 및 보수ㆍ여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체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제22조(대체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배치받은 대체복무요원을 지휘ㆍ감독하되,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제22조의2(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은 통틀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만큼 추가하여 복무를 중단할 수 있다.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대체복무기관의 장을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지
제23조(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대체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24조제2항에 따라 경고를 받은 경우
3.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체역 편입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24조(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이탈한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병역법」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하여야 하며, 경고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병역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제24조의2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경고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제24조의2(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① 대체복무요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대체복무요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대체복무요원은 다른 대체복무요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체역 편입 취소
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4. 편입된 때부터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포함한다). 다만, 「병역법」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5. 「병역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6. 「병역법」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7.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대체역의 병적에서 제적되며, 편입되기 전 병역의 종류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역 편입 취소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비군대체복무
제26조(예비군대체복무)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으로서의 임무수행 또는 훈련을 대신하여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하도록 소집하며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1.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2.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위한 통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6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ㆍ장소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 절차ㆍ기간 및 복무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