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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

제19조

제19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 국방부장관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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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체역 복무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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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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