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의 교육
제20조
제20조(대체복무요원의 교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1. 공무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교육 2. 담당 대체업무의 효과적인 수행능력을 기르기 위한 직무교육
대체복무요원의 교육
제20조(대체복무요원의 교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1. 공무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교육 2. 담당 대체업무의 효과적인 수행능력을 기르기 위한 직무교육
인용 형식「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대체복무요원의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