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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27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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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27조

제27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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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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