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27조
제27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