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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대체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대체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제22조

제22조(대체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배치받은 대체복무요원을 지휘ㆍ감독하되,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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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체역 복무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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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대체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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