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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장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제3조–제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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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제3조

제3조(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이하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 선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의 장(이하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그 선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내용을 검토한 후 그 신청 내용과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에 대한 신청 내용과 검토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한다. 1.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주체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재원을 확보하고 집행할 것 2. 해당 기반시설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할 것 3. 최근 5년간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 부실로 인해 인적ㆍ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사고가 없을 것 4. 해당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주체의 노력이 다른 관리주체와 차별화되고 우수할 것 5.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주체가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조

제4조(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하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되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2. 관리계획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 3.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4. 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6.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법 제21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법 제22조에 따른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1. 법 제23조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자료 및 정보를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③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기반시설에 관한 정보체계와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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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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