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구성
제5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
제6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사전에 위원회에 소속된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목적과 안건
3.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주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