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절차 등
제7조
새 탭 ↗제7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절차 등)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이하 "성능개선 충당금"이라 한다)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면서 국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지방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각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방법, 세부 사용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