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
제6조
제6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사전에 위원회에 소속된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목적과 안건 3.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주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