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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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물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를 말한다. 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다.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략물자 중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대상 전략물자 라.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물자 2.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ㆍ수리ㆍ가공ㆍ조립ㆍ시험ㆍ정비ㆍ재생ㆍ개량 또는 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방위산업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일반업체 4.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수출산업협력"이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가 국외에 방산물자등을 수출할 때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무기ㆍ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입하거나, 계약상대국과 경제협력을 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협력관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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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