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5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위산업발전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방위산업의 국내ㆍ외 동향,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방위산업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방산물자등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에 관한 사항
6.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의 생산능력 판단에 관한 사항
7.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4조에 따른 방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9. 방위산업의 국제협력 및 수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방위산업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⑦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위산업 실태조사
제6조(방위산업 실태조사)
①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방위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국내외 방위산업의 시장동향 및 경쟁력에 관한 사항
2. 방위산업의 인적 자원, 설비투자ㆍ기술수준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방위산업체등(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수주ㆍ생산ㆍ매출 및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4. 부품 국산화개발 대상품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방위사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방산업체등,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일반연구기관, 이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위산업정보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제7조(방위산업정보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방위산업 관련 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의 방위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