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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5조

제5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위산업발전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방위산업의 국내ㆍ외 동향,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방위산업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방산물자등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에 관한 사항 6.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의 생산능력 판단에 관한 사항 7.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4조에 따른 방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9. 방위산업의 국제협력 및 수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방위산업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⑦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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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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