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
제18조(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3. 부품 국산화에 대한 기술지원 및 사업관리
4. 부품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조사ㆍ분석 및 공개
5. 민간개발 장비ㆍ부품에 대한 기술지원 및 성능시험 지원
6. 국방중소ㆍ벤처기업 기술지원 및 육성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7. 중소기업 우선선정 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ㆍ분석
8. 컨설팅 및 자금융자 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9.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산업 수출진흥 업무에 대한 지원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ㆍ평가 및 사후관리
11. 그 밖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협회 등의 설립
제19조(협회 등의 설립)
① 방산업체등,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및 방위사업 관련 학회 등은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 또는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의 기능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방산업체등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방위산업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은 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
2.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10호의2에 따른 일반연구기관
④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제조합의 사업
제21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 및 방위산업 관련 수출에 필요한 보증
2. 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조ㆍ생산ㆍ연구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공제사업
3. 조합원이 방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4. 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5. 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기자재 등의 구매알선
6. 방위사업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7.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8. 조합원이 수행하는 방위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9.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투자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제193조는 제외한다)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제22조(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규정을 정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규정에는 보증사업의 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제23조(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인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의 방법에 따른다.
④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으로 한다.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제24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2. 조합원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탈퇴하려는 조합원이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지분양수를 요구한 경우
4. 준비금의 출자전입 시 단좌가 발생한 경우
②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자본금의 감소절차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처분
③ 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 설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④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지분취득으로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淸算金) 청구권은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조사 및 검사
제25조(조사 및 검사)
① 방위사업청장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구하면 그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