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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제6장 보칙

제25조–제2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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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5조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무총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포상

제26조

제26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국회 보고

제27조

제27조(국회 보고) ① 정부는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매년 주요 청년정책의 수립ㆍ추진실적 및 청년 실태조사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4조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2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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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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