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제17조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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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청년 창업지원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청년 능력개발 지원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청년 주거지원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청년 복지증진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청년 금융생활 지원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청년 문화활동 지원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청년 국제협력 지원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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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