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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제19조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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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년기본법」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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