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국제협력 지원
제24조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청년 국제협력 지원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청년기본법」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