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제3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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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범위
제33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6.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제34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①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는 제외한다)의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 금지
2.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등 방지시설의 설치
3.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난방기기의 인증 신청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