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제30조
제30조(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법 제2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연간 60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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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제30조(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법 제2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연간 60일을 말한다.
저공해운행지역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제30조의2(저공해운행지역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5.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6.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7. 그 밖에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
제31조(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 ①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산정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연도별 기준 간의 차이 2.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종류 및 환경상 위해(危害)의 정도 ② 제1항에 따른 배출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연료별로 각각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제32조(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① 법 제30조제2호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산정한다. 1. 해당 연료의 품질검사 결과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연료의 제조(수입을 포함한다)기준과의 차이 2. 해당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3. 해당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② 제1항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항목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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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