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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35조–제3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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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통합관리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및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ㆍ변경허가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수리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4의2.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 할당 4의3. 법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보고 접수 및 통보 5.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정(배출허용총량의 할당에 대한 이의신청에 한정한다)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 감량 7.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8.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명령 9. 법 제41조제1항제1호(이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4호의3,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ㆍ채취ㆍ검사 10. 법 제4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11. 법 제49조제1항, 제3항, 제4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가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ㆍ제10호ㆍ제10호의2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제12호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실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 요청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위해 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등에 대한 조사 3. 법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실적보고서 작성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5.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접수 6.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제출 요구 7.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접수 8.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정(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한정한다) 9.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의 접수 및 확인 10.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의 승인 10의2.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외부감축량의 인정 11. 법 제25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체결, 이행결과 보고의 접수 및 그 확인 12. 법 제30조제2호 및 이 영 제32조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의 산정, 품질항목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13. 법 제41조제1항(이 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ㆍ채취ㆍ검사 14. 법 제49조제3항(이 항 제13호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의 측정 및 그 결과의 공개 2.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과 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3.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증 취소 2. 법 제36조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검사 3. 법 제42조제3호에 따른 청문

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제36조

제36조(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하 "총량관리사업장"이라 한다)의 배출허용총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5조제1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총량관리사업장을 검사하거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총량관리사업장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보고

제37조

제37조(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38조

제38조(규제의 재검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 및 별표 2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2조 및 별표 3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 등: 2020년 1월 1일 2. 삭제 3.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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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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