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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저공해운행지역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저공해운행지역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저공해운행지역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제30조의2

제30조의2(저공해운행지역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5.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6.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7. 그 밖에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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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저공해운행지역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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