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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

제31조

제31조(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 ①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산정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연도별 기준 간의 차이 2.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종류 및 환경상 위해(危害)의 정도 ② 제1항에 따른 배출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연료별로 각각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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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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