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제30조
제30조(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법 제2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연간 60일을 말한다.
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제30조(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법 제2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연간 60일을 말한다.
인용 형식「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