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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어린이안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7조–제9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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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

제7조(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관계 부처별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관련 기초조사 및 연구계획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어린이안전에 관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안전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분석을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점검ㆍ제출ㆍ보고, 시행 결과의 제출ㆍ보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무의 협조

제9조

제9조(업무의 협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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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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