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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

제16조–제1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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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교육

제16조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안전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의 내용, 시간, 주기 및 교육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6조의2

제16조의2(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은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3에 따른 보육정보시스템,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제17조

제17조(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응급조치 수칙의 수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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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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