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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 등

제10조–제1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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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

제10조

제10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등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현장조사

제11조

제11조(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현장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이용시설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와 동행할 수 있다. ③ 현장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12조

제12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또는 제11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시정명령을 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고ㆍ시정명령 및 제2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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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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