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또는 제11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시정명령을 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고ㆍ시정명령 및 제2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