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을 말한다. 2. "가두리양식어업"이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고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그 안에 수산동식물을 가두어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 3. "수면관리자"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면관리자를 말한다.

보상대상자의 범위

제3조

제3조(보상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가두리양식어업을 하기 위하여 법률 제2835호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양식어업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정부가 1989년부터 시행한 맑은 물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전달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협조요청ㆍ특별대책(환경청장 공문 수제31810-6339호, 환경처 고시 제90-15호 및 제90-16호를 말한다) 및 상수원보호를 위한 가두리양식장의 관리철저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1997-10호를 말한다)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수면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보상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상대상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에 따른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이하 "면허연장불허"라 한다)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