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제8조
제8조(보상금)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용 및 시설철거비 등의 재산상 손실액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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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제8조(보상금)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용 및 시설철거비 등의 재산상 손실액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상금 지급신청
제9조(보상금 지급신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면허연장불허로 인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보상대상자, 보상범위, 보상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신청기간은 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고려하여 9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피해어업인(피해어업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어업인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보상청구권자임을 증명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대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서 정본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보상금 지급 신청절차, 피해어업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심의방법,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의신청 특례
제10조(이의신청 특례) ①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이 기재된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제11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① 제9조제4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인정하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보상금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보상금의 환수
제12조(보상금의 환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양식업 창업의 우선지원 등
제12조의2(양식업 창업의 우선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양식산업발전법」 제59조에 따른 양식업의 규모화를 위한 지원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양식업의 창업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식산업발전법」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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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